1875년 일본의 군함이 강화도를 불법으로 침입한 사건으로 군함의 이름이 운요호이기에 운요호 사건으로 불리며 이 사건으로 인해 강화도조약 체결과 일본의 조선 침탈의 시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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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요호 사건
1875년 9월 20일 강화도 초지진 부근에서 조선 수군과 교전을 벌이고 초지진을 파괴하는 등의 일을 벌이고 일본으로 귀환하였다. 이때 조선 수군의 피해가 상당했고, 일본군은 부상자도 없었다. 귀항했던 일본군은 교전이 일어난 이유가 국제법상 모두 조선의 잘못이라고 보고되면서, 일본 정부에서는 조선을 침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부산에서의 무력시위 및 이듬해 2월에는 강화도의 운요호를 포함한 함선 7척을 보내 무력시위를 함으로써, 운요호 사건과 관련해서 조선의 책임을 묻게 하였다. 근대화된 무기와 배를 갖춘 일본군에 대항하기 힘든 조선은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청나라는 외교적으로 잘 풀기를 바란다는 답변만을 하였다.
강화도 조약(불평등 조약)
운요호 사건을 시발점으로 일본의 무력행위는 계속되었고 결국에는 1876년 2월 강화도에서 조선과 일본의 조약 체결로 이어졌는데, 이것이 최초의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이다. 조약은 총 12개 조로 되어 있고, 내용을 잘 보면 조선 침략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다.
제1관: 조선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청나라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함)
제2관: 주기적인 사신의 왕래
제3관: 일본은 일본어를 조선은 한문을 사용
제4관: 개항되어 있는 항구에 일본인의 왕래와 교역을 허가
제5관: 부산 이외에 항구를 2곳 개항
제6관: 일본국 배가 파손시나 응급을 필요할 시에 조선에서 적극적으로 구휼
제7관: 조선 해안 측량 허가
제8관: 항구에 일본 관청 설치
제9관: 무역 활성화 및 정부 관리 지침 제정
제10관: 치외법권(일본인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일본에서 판결)
제11관: 무역 규칙 제정(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규정)
제12관: 앞에 11관에 대해 준수할 것에 대한 계약 이행서
위 12개 조의 내용을 보면 치외법권이나 해안 측량 등의 조선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이며, 일본이 미국에 당한 미일수호통상조약과 내용도 비슷하다. 이후 제국주의 열강들이 일본과 동등한 대우를 원했기에 불평등조약은 늘어만 갔고, 결국 조선이 더 빠르게 무너지는데 일조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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