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에서 세법안을 발표하였는데, 2024년 세법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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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세법
자녀 세액 공제 확대
- 기존: 현재 자녀 1인당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2명 공제약과 함께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
- 변경: 자녀 2명에 대한 공제액이 35만 원으로 증가하고, 대상자 범위가 자녀와 손자녀까지 확대 적용한다.
월세 세액 공제
공제 조건 중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8,000만 원 이하로 변경하고, 월세액 한도도 확대하여 연간 750만 원에서 연간 1,000만 원으로 조정 적용한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성인 자녀에게 증여가능한 현재 5,000만 원 한도 이외에 혼인과 출산을 포함해 증여재산공제 한도 1억 원이 신설되었다.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부부가 최대 3억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세제혜택 한도 확대
금융상품 세제혜택도 일부 확대되는데, 현재 군인이 군복무 기간 중 저축하면 월 40만 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는데 월 55만 원으로 상향하고, 청년희망적금에 경우는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한다.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변경
1세대 1 주택 비과세(12억원 이하) 등
인구감소지역 1채 구매 후 기존 주택 매도 시 1주택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타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액의 대한 소득공제율 10% 상향, 가업승계증여세 10억 초과 60억 이하에서 120억으로 확대 등
더 많은 내용에 세법안이 시행규칙까지 마무리되고 있으니, 적용 시기와 적용되는 시행규칙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챙길 수 있는 부분과 손해 볼 수 있는 부분까지 잘 확인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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