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야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안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약자에게 입원 · 입원연계 외래진료 · 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 지원하는 제도이며, 연간 최대 1,280,720 지원. 항목: 입원 · 입원연계 외래진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일수: 연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 금액: 1일 91,480원(연 최대 1,280,720) 신청조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입원 · 검진 전월 기준 90일간 근로자는 24일 이상, 사업자는 45일 이상 유지(입대업, 법인 제외) 소득 · 재산기준 신청인과 가구원 합계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 입원연..
2024.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