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약자에게 입원 · 입원연계 외래진료 · 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 지원하는 제도이며, 연간 최대 1,280,720 지원.
- 항목: 입원 · 입원연계 외래진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 일수: 연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
- 금액: 1일 91,480원(연 최대 1,280,720)
- 신청조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입원 · 검진 전월 기준
90일간 근로자는 24일 이상, 사업자는 45일 이상 유지(입대업, 법인 제외)
- 소득 · 재산기준
신청인과 가구원 합계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 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검진일로부터 180일까지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STEP 02 신청현황 배너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로그인 후 메인 상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ickleave.seoul.go.kr
- 문의
다산콜재단 02-120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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